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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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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9월 1일 부터 바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7-03-22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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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28

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적용일시 및 기준

  

적용일 : ‘16.9.1.()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다만, 적용일 이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여 자동

   으로 효력이 상실(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어,

 

적용일 이후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확대 기준 적용

 

적용일 이전 시술을 시작하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3개월 미경과 된 자가 재발행 하는 경우 동 적용에 미포함 됨  

 

지원횟수 확대

 

( ~ 316만원 이하)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1회 증가 

신선배아 34

* 인공수정 3회 및 동결배아 3회는 기존과 동일,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으로 신선배아만 이용시 45

*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소득기준 폐지

 

2인가구 기준 : 583만원 초과자도 시술비 지원 가능, 각각 3회씩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2인가구

소득기준

인공 수정(3)

체외 수정

당초

변경

신선배아(3, 316만원 이하 4)

동결배아(3)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10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50만원

좌동

300만원

(3)

300만원

(4)

60만원

100만원

110초과 ~

316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240만원

(4)

60만원

80만원

316초과 ~

583만원이하

50만원

좌동

190만원

(3)

좌동

60만원

좌동

583만원초과 ~

(추가)

-

20만원

-

100만원

-

3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나 본원 생식의학 상담실(041-570-9370)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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