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 적용일시 및 기준
○ 적용일 : ‘16.9.1.(목)
○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자
- 다만, 적용일 이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았으나,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여 자동
으로 효력이 상실(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어,
- 적용일 이후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원확대 기준 적용
* 적용일 이전 시술을 시작하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3개월 미경과 된 자가 재발행 하는 경우 동 적용에 미포함 됨
□ 지원횟수 확대
○ ( ~ 316만원 이하) 체외수정의 신선배아 1회 증가
- 신선배아 3회 → 4회
* 인공수정 3회 및 동결배아 3회는 기존과 동일, 다만, 동결배아 미발생으로 신선배아만 이용시 4회 → 5회
* 3인 가구 이상의 경우에도 동 적용 포함
□ 소득기준 폐지
○ 2인가구 기준 : 583만원 초과자도 시술비 지원 가능, 각각 3회씩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단가 비교표
2인가구 소득기준 | 인공 수정(3회) | 체외 수정 |
당초 | 변경 | 신선배아(3회, 316만원 이하 4회) | 동결배아(3회)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110만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 50만원 | 좌동 | 300만원 (3회) | 300만원 (4회) | 60만원 | 100만원 |
110초과 ~ 316만원이하 | 50만원 | 좌동 | 190만원 (3회) | 240만원 (4회) | 60만원 | 80만원 |
316초과 ~ 583만원이하 | 50만원 | 좌동 | 190만원 (3회) | 좌동 | 60만원 | 좌동 |
583만원초과 ~ (추가) | - | 20만원 | - | 100만원 | - | 30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나 본원 생식의학 상담실(041-570-9370)로 전화주세요~